[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일부터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과 택시 승차거부 등 심야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기동대 3개중대, 순찰대사이카(순찰용 모터사이클), 방범순찰대 등을 동원해 매일 저녁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매주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 등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의 관할 경찰서는 이 지역을 음주단속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기동대 1개 중대와 교통순찰대사이카를 배치해 유흥가에서 나오는 차량을 주 3회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12월 한달동안 서울시청과 함께 택시의 승차거부가 많은 강남대로ㆍ 종로ㆍ사당역ㆍ영등포ㆍ신도림역ㆍ신논현역ㆍ구로역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리한 합승과 과속을 일삼는 ‘총알택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각종 모임이 몰려 있는 12월은 다른 달 보다 음주교통사고가 더 많은 달”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뿐 만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한 순간에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