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찰이 경북 구미지역 조직폭력배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폭력 1팀은 26일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도우미 3명에게 900만원을 빌려준 후 수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구미지역 폭력조직배 A(32)씨 등 3명을 붙잡아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들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을 시킨 C(21)씨 등 5명도 적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D(당시 18세)양 등을 업소 도우미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900여만원을 빌려준 후 강제로 2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D양 등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피해 있던 대구로 찾아와 감금한 후 “돈을 빨리 갚으라”며 협박하며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 등 5명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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