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등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공무원과 사업에 참가한 대학교수들의 비리 고리가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수억원을 가로채고 사업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교육부 6급 공무원 A(51ㆍ여) 씨와 문화체육부5급 공무원 B(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업단으로 선정된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교수 7명 등 9명도 공범으로 무더기 입건됐다.

이 사업은 사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2012년에는 이화여대,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성신여대가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딸 등 친인척 등 9명을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작년 5월 서울대로부터 사업단 법인카드를 받아 B 씨와 함께 4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고, 10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등 선물과 상품권 등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업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사업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3년도 사업단을 공모할 때 서울대에 지난해 사업단 기획서 등 자료와 편의를 제공했고, B 씨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거나 지출 명세서 등을 조작해 9000만원을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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