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제지 규정 없는 ‘음반ㆍ영상물제작업자’로 업종 신고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편법으로 영업신고를 해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퇴폐노래방을 운영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A(48) 씨와 종업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간단한 음반ㆍ영상제작기기를 갖춰 놓고 음반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한 뒤 지난 해 10월부터 1년 동안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해 노래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을 팔 수 없는 노래연습장 대신 법적으로 주류판매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이 없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로 업종을 신고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반ㆍ영상물제작업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애매해 변칙 영업을 하는 노래방들이 많다”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와 더불어 건전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이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