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 동부경찰서는 주택가에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께 울산 동구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을 자던 10대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13회에 걸쳐 청소년에서부터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울산 동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방 옆 창문이나 다락방 창문 등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디지털카메라로 B양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에 범인이 오간 장면이 거의 찍혀있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범인이 현장 주변 거주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 A 씨에게 DNA 제공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이상하게 여기고 추적하다가 A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와 딸까지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