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정부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업체 3곳에 대해 융자와 컨설팅 등 지원에 나섰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09차 위원회’를 열어 한ㆍEU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4개 기업 가운데 3곳에 대해 무역 피해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핸드백과 지갑 생산업체 두 곳은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작년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돈육 생산업체 한 곳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줄었다. 국가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3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국내 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기업에 융자ㆍ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히 매출이 단기적으로 줄어든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8월 전북 소재 돈육업체 A 사에 대해 한ㆍEU 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무역위는 중국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실시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고 가구ㆍ마루판 등으로도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5600억원이며, 이 중 국산은 18%, 중국산은 36%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윤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