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경찰관의 횡령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부산경찰청이 아무런 직무 고발없이 가벼운 자체징계만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경찰청 경무과 소속 A모 경장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399만원 상당의 직원 포상용 주유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청은 A경장의 비위사실과 관련해 지난 10월 징계 위원회를 열어 A경장에 대해 ‘1계급 강등 및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A경장이 감사착수후, 곧바로 자수했고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훈령 중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경찰청이 지침을 어겨가며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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