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가 시작됐다. 부재자 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을 하면 된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21일 오전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가 시작됐다. 부재자 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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