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특정 전화번호를 수신할 경우 전화요금이 결제된다는 등의 이른바 ‘SNS 괴담’이 또다시 확산돼 시민 불안감 조성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010-XXXX-4040, 010-XXXX-4100’ 등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말아라. 받자마자 25만원의 전화비가 추가되는 새로운 사기‘라는 내용의 소문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과금할 수는 없어서다.

지난 7월 인천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상에 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소속 A경위가 주의를 당부했다며 ‘010-XXXX-4040’ 번호로 전화를 받으면 25만 원의 요금이 결제된다는 내용이 빠르게 유포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3월 잘못 걸려온 전화로 시비가 붙은 끝에 한 남성이 SNS에 허위로 이 같은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유포자에 대한 처벌까지 마친 사안이다.

더구나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통화 수신만으로 상대방에게 요금을 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콜렉트콜 등 수신자가 부담하는 통화가 있으나 이는 부가서비스 형식으로 수신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한다. 게다가 콜렉트콜은 수신자가 과금에 대해 동의해야지만 통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과금 되지는 않는다.

060 서비스로 발신자가 별도의 요금을 내는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요금 부과 전에 ’30초당 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등의 고지를 하기 때문에 발신자나 수신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수신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발신자 과금이라는 큰 원칙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 수신자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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