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청와대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았지만 검토결과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청와대에 통지했지만 청와대에서는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승락할 수 없다고 대응해 결국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집행불능 처리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보안구역으로 대통령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시형 씨의 서면진술서를 대리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 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청와대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