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지자체 재정력-지원범위 불일치 보완돼야”

3, 4세 유아도 내년부터 누리과정(전 계층 지원 교육ㆍ보육 공통과정)에 편입됨에 따라 재정력이 뒤처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더 커지고 반대로 재정상태가 안정적인 지자체의 부담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소득하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내년에도 매칭(공동집행) 지방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지원은 지방비 부담 정도와 상관없이 전 계층이 지원받는 구조여서 재정력이 상이한 지자체 간 지방비 부담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력과 실제 지원 범위의 불일치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3, 4세 유아도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하에 2014년까진 기존 소득하위 70%에 대해선 종전대로 지자체와 ‘1대1 매칭’으로 지원하고, 추가 발생 소요액(소득상위 30%+지원단가 상승분)은 지자체에게 지방비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소득상위 30%의 수요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빠듯한 재정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지자체들은 교부금까지 대거 보육료 지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지방비가 넉넉한 지자체들은 오히려 적은 추가 소요로 교부금 집행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3, 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설치목적상의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보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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