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오는 26일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나로호에는 우리 기술이 얼마나 포함돼 있을까? 러시아 기술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특허출원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나라호 발사체에는 국내 특허출원 196건, 위성체에는 340건 등 총 536건이 적용돼 있다.

우선 지난 1990년 이후 발사체 관련 국내 특허출원 196건 가운데 70건은 고체추진로켓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이 나라호 2단 로켓 개발의 밑거름이 됐다.

나머지 126건은 액체추진로켓에 관련된 것으로 액체추진과학로켓인 KSR-III가 발사된 2002년과 나로호 발사와 한국형발사체 선행개발이 추진된 2008년 이후에 증가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액체추진로켓 기술이 꾸준히 국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라호 이후 우주개발의 원동력이 될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에 터보펌프 방식이 지정되면서 현재 터보펌프 관련 국내 개발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런 추세는 특허에도 반영돼 터보펌프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04년 1건으로 시작해 2010년에는 7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위성체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이듬해인 1993년 1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48건이나 돼 국내 위성체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별 인공위성 기술을 축적한 우리 벤처기업이 위성체를 수출해 국제경쟁력도 인정받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성체 기술은 기술개발단계를 지나 실용화단계에도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7년에서 2011년의 예산 중 위성체 예산은 전체의 67%로 발사체와 우주센터구축의 예산보다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같은 시기의 특허출원에서도 위성체가 152건으로 발사체의 77건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렇게 꾸준한 우주기술 개발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현재 우주기술 분야의 국내 산업체 대부분이 정부주도의 우주개발 사업에서 부품제작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아직 한국의 우주 기술분야는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나 앞으로도 국내 산업체가 연구개발단계부터 동반자로서 참여하고, 그 축적된 기술을 특허화해 나간다면 우주기술을 선진국형 산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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