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과거 병력을 속이고 보험해 가입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병력을 사실대로 쓰면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죄질과 수법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생계나 치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2년 5월 16일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모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청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받아 입원하거나 약물을 상시로 복용한 사실이 있는가’, ‘최근 5년간 의사 진찰 후 수술이나 정밀 검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답했다.

이후 A씨는 2007년 12월27일 ‘알콜성 간장애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182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모두 3900여만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2001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알콜성 간염으로 모두 3회 입원치료를 받는 등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