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준설사업의 인허가를 두고 골재채취업자와 브로커 사이에 수천만원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이 사안과 관련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에 소환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홍 의원에게 12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변호인이 홍 의원의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홍 의원과 출석을 조율했으나, 여의치 않아 서면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홍 의원측에서 불응했다”며 “2차 소환은 국감 등 국회 일정이 있어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내 홍 의원에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08년 11월 골재채취업자 A(63) 씨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에게 청해 충북 진천군에 있는 초평저수지와 백곡저수지의 준설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게 해 달라”며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B(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의 일부가 홍문표 의원측 계좌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홍 의원의 주변 조사를 벌여왔다.
이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