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대학생 A(22)씨는 지난 14일 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동료 5명과 술자리를 했다. 길어진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늦어진 술자리를 숨기기 위해 A 씨는 여자친구에게 “연희삼거리 근처인데 칼을 든 괴한이 계속 따라온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깜짝 놀란 여자친구는 15일 오전 2시20분께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직원 수십명은 약 2시간 동안 연희동 일대를 수색했지만 A 씨를 찾지 못했다.
A 씨는 오전 4시40분께 여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괴한이 네 명인 것 같다. 연희삼거리 주택가 골목”이라고 말한 뒤 끊었다. 30분 뒤 그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A 씨는 “112에 신고를 했었는데요…”라고 말했지만 경찰 추적 결과 신고내역은 없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4일 거짓말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휴대전화에 여자친구에게서 온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기록이 찍히자 변명거리가 마땅치 않았고, 이 같은 일을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