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가스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가스사고배상 보장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스사고배상 보장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40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0명을 포함, 666명에 달한다. 지난 8월에는 강원도 삼척시 노래방 건물 가스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척 사고를 비롯해 가스사고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보험가입이 안 돼 있어 막대한 인명피해 외에 상가건물이 크게 훼손됐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가스법령으로는 일정규모 이상만 보험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 중에는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사람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
그나마도 현행법상 가스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최근 5년 동안(2006∼2010)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은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의 손해율 72.3%로 나타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손해율이 낮고, 가스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지만, 의무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 자동차손해보상배장법에 따라 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조성해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자 보상, 교통사고 피해자 중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 등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뺑소니차,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자 보상으로 2011년에 8236명에게 398억원을 보상했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 중증 후유장애인이나 사망자,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 지원으로 2만5656명에게 404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80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가스법령으로는 일정규모 이상만 보험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공익적 의무보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라며 “가스사고의 경우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책임보험료 일부를 손해보험협회와 가스안전공사에 지원해 가스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이른바 가스사고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스사고배상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가스3법1)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