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자신이 호송한 피의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된 골프채 풀세트를 싸게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3월 호송출장소에 근무하면서 피의자인 마약사범 B 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를 1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에 앞서 B 씨는 골프채 가방에 마약을 숨겨 놓고, 필리핀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검찰에 체포된 상태였다.
A 경위는 검찰 조사를 받는 B 씨를 2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다시 검찰청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다.
이후 A 경위는 B 씨가 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 골프채 처분을 원하자, 골프채 풀세트를 구입하게 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와 거래를 한 것도 문제인데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싸게 구입한 것 자체가 경찰관이 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지난 4일 A 경위가 함께 근무했던 C 경위와 업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밝혀졌다.
청문감사실은 이들이 다툰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달 초 각각 불문경고와 지구대 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A 경위가 골프채 풀세트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경찰관이 피의자와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의자에게 편의 제공을 한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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