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해양경찰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

16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ㆍ서울 노원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이 저지른 비위ㆍ비리는 모두 120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위 소관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110건, 횡령이 10건 등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A 씨는 함정 승무원 수용비와 업무비용 530만원을 횡령하고 부하직원에게 70만원을 받았다가 해임 조치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B 씨가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업자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3200만원을 받아 챙겨 파면됐다.

또 지난 2008년 1월 C 씨는 해상경비 구조용 비행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에게 4차례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이 일으킨 성범죄도 5건이다.

지난 2011년 7월 D 씨는 여학생의 가슴부위를 만져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10년 6월 E 씨는 지체장애 2급인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해 구속됐다.

또한 지난 2009년 9월 6월 F 씨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설 명절과 교육출장시 부서장이 각출한 35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정직 3월 처분됐다.

이밖에 사기 사건도 10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야할 해경이 국토부 기관내에서 범죄발생이 가장 잦다는 건 큰 문제”라며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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