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폐교 매각 대금 255억원 중 51억원을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고양덕양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매각대금’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3개교 폐교매각대금 255억원 중 20%인 51억원을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폐교매각대금 51억원을 공무원 복지기금 명목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교직원 전세자금 지원,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폐교매각대금을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교는 경쟁력과 경비절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해당지역으로서는 큰 손실이다”며 “폐교 매각대금은 당연히 해당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폐교가 됐다는 것은 학생수가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등을 의미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대금의 일부를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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