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해 대구 공무원들이 성추행과 간통죄를 저지르고도 견책과 해임 등의 징계수준에만 그쳐 대구시가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이어 2011년 기준 대구시 공무원 82명이 각종 비리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파면된 사례는 1건도 없어 ‘대구시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구시 공무원 82명이 각종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중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9명, 감봉 21명, 견책 49명으로 징계 의결됐다.
징계사유는 성추행 1명, 부적정한 여성관계 1명, 음주운전 17명, 뇌물수수 3명, 근무지 무단이탈 2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정당 가입 및 당비납부 2명, 사기 및 뇌물공여 1명, 타인신분증 부당사용 1명, 영치번호판 무단교부 1명, 공사 및 발주절차 부적정 1명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대구시청 소속 K(52)씨가 남편이 있는 여성과 부절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으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성폭력 파면, 성희롱ㆍ성매매 파면-해임’을 내려야하는 징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씨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려 K씨 퇴직금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또 시 산하 모 구청에 근무하고 있던 L(여ㆍ42)씨가 모 남성에게 자신 등의 여자 신체사진을 계속해서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사진을 받은 모 남성은 L씨를 경찰에 고발해 L씨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안에도 시는 L씨에게 견책의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L씨는 지금 모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다.
시 산하 구청 소속 Y(51)씨는 지난해 경주시청 공무원과 공모한 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시켜 토지보상금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사안이 이러한대도 시는 Y씨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밤방이 징계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Y씨는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다.
시의 솜방망이 처분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각종 비리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시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처리에서 한층 더 심하다.
행안부는 지난해 선추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시 공무원 6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1명을 제외한 5명을 견책, 훈계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후 5명을 복직시켰다.
특히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K(44)씨도 정직 3개월 처분이후 현재 모 구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여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벌금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직위해제를 요구한 시 공무원 6명은 ‘성추행으로 징계의결요구 1명(정직 후 복직), 뇌물수수로 징계요구 1명(해임), 직무유기로 형사기소 1명(정직후 복직),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요구(감봉후 복직), 운전원 교통사골오 형사기소 2명(견책, 훈계조치 후 복직)이었다.이에 대해 시는 견책, 훈계, 정직 등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후 이들을 다시 복직시켰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징계의결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위원회가 왜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들을 감싸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구시민 K(46ㆍ대구시 중구)씨는 “성추행이나 뇌물공여 같은 사건은 대구시민들이 알았다면 시민궐기라도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대구시가 비밀리에 사건을 처리ㆍ종결해 제식구들을 감싸고 있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중징계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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