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정책보좌관 “헌재가 합헌 결정 내리면 물러날 것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신동진 보좌관이 “혁신교육을 지키겠다”며 교육청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이 유죄가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당초 그의 비서진 9명도 전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 보좌관이 이같은 예상을 깨고 잔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신 보좌관은 11일 ‘저는 사퇴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보좌관들이 사퇴하기로 합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겨 결정을 바꾸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보좌관은 ▷곽노현 교육감의 재수감 이후 혁신교육 전반을 허물려고 하는 흐름을 좌시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절차의 위ㆍ편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고 ▷헌법소원 결정을 통해 곽 교육감 복귀가 기정사실화 되면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영 권한대행이 혁신교육 수행을 위해 파견된 교사들의 복귀 계획서 작성과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하려는 지시를 내리는 등 ‘곽노현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의 보좌진으로서 서울시민들의 교육 혁신의 꿈을 흔들려는 기도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또 “대법원 판결의 위ㆍ편법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좌진의 일괄 사퇴가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순순히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사퇴를 재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혐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와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선관위가 교육감 재선거를 강행하지 않도록 국민적 촉구를 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좌진 일괄 사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보좌관은 “헌재가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조용히 물러나겠다”며 “그 때야 비로소 ‘곽노현 전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잔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관련 법에 따라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해임도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7조(대통령령)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계약직 비서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직을 잃게 될 경우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신 보좌관을 제외한 8명의 비서진은 11일로 전원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강사 출신 이범(43) 정책보좌관은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