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과 임차상인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과 맘상모는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산보증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맘상모법)을 이날 오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을 펼친 맘상모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겨울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했고,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대부분수용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개정안은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 제한 없는 계약 갱신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이면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없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서 “하지만 작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한데 기준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일률적이어서 상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같은당 홍익표 의원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같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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