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울산지역 조폭 A(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범 3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불법 사설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추천제 형식으로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사이트 서버를 태국에 두고 수시로 도메인을 바꿔왔으며, 회원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재산 형성과정을 추적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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