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방사선 과다 피폭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비파괴검사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노력이 강화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1일 서울 구로동에 소재한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손태순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회장과 ‘비파괴검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울산지역에서 비파괴검사 근로자 3명의 방사선 과다 피폭으로 사망하는 등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 작업의 유해성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비파괴검사 근로자의 백혈병으로 인한 직업병은 최근 5년간 해마다 1~2명씩 발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근로자는 약 5000명 수준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기준(선량한도)인 2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추세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공단과 비파괴검사협회는 협약을 맺고, 비파괴 검사업무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비파괴검사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방사선 노출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기술자료의 공동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파괴검사 업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발주업체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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