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까지 고용해 속칭 ‘북창동식’ 룸살롱을 영업해온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11일,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룸살롱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C룸살롱 업주 전모(44)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웨이터 일을 하며 미성년자 등을 모집해온 김모(27)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전과 4범으로, 지난 5월 15일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40평짜리 지하를 빌린 후 1시간30분 동안 접대부들이 손님을 알몸으로 접대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속칭 ‘북창동식’ 퇴폐유흥주점을 차렸다.

이들은 이후 접대부를 고용하면서 19세 미만 미성년자 7명을 고용해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고용한 미성년자 중에는 14세 여성 2명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