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긴급회견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30일 서울 세종로 KT 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ㆍ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신규 DCS 가입자 모집 중단과 기존 DCS 가입자 해지를 촉구한 방통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법 결정을 내린 방통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 법적인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방통위가 혁신기술인 DCS의 확산을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 2012년 8월 29일은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방통위의 존립 목적에 역행한 매우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현행법상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규제 근거도 없이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야 할 DCS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방통위가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방통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판단 오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아울러 방통위의 부당하고 시장에 역행한 결정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중으로 방통위의 시정권고 공문과 시정명령 예고 통지서가 도착하는대로 곧바로 법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문 사장은 ‘DCS가 공중의 직접 수신이나 무선국 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상 위성방송의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방통위의 설명에 대해서는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결과 허가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방통위는 적도 3만6000㎞ 상공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위성신호가 수신말단 수백미터 구간에서 인터넷프로토콜(IP)망을 이용해 전송한다고 해서 위성방송을 IPTV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TV 사업자가 IP망을 이용해 방송서비스를 제공 중인 CJ의 티빙(Tving), 현대HCN의 에브리온TV 등은 왜 IPTV로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묵인ㆍ방관해 왔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유독 위성방송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이어 DCS까지 계속 발목을 걸고 제재를 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형평성을 잃은 차별적 규제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미디어 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계속할 것이며, 결국은 시청자와 소비자단체가 환영하고 있는 DCS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