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무청탁, 형사사건 무마등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유명 피부과 원장이 이번 주중 기소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구속 만료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기업 관계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4일 구속한 김모(54) 피부클리닉 원장을 금주중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오리온 그룹 관계자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에게서 “검찰에서 조사중인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가 운영하던 피부과는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가 1억원의 연회비를 내고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나 후보가 실제로 쓴 돈은 550만 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한 비용은 3000만 원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평소 정치권 인사 및 그 부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들에게 자랑삼아 말하고 다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김 씨는 청탁받은 사건에 대해 별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