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업체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년 3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테크윙 관계자는 “키코(KIKO)상품 거래로 외환위기 당시 약 46억원 가량의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 며 그로 인해 수년간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테크윙은 판결문을 접수해야 정확한 금액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에서 20억원을 청구하였지만 총 피해액의 70%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손해배상액은 영업 외 수익으로 기업의 순이익에 기여하게 되며 테크윙이 청구한 20억원 만으로도 전년 순이익의 약 16% 규모를 차지하게 되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크윙은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딛고 2분기 개선 된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 제조기업이다. 아울러 그 동안 메모리 부문에 국한되었던 사업영역을 비메모리 부문까지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성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