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재)인천국제교류센터가 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직원들에게 732만원의 급여를 더 준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인천시 감사관실이 인천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서류 상 ‘식비’로 적어놓고 술집에서 총 10회에 걸쳐 회사 돈 71만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관련 직원들에게 신분상 조치와 예산 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관실은 “법인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표에 사용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 공용카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와 이 금액을 회수해 세입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시 감사관실은 또 규정을 제때 적용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732만원의 봉급이 더 지급된 사례도 적발했다.

인천국제교류센터는 보직 대기발령자에 대한 보수감액 기준이 없어 규정 개정이 시급했지만 보직 대기기간 종료 시점을 이틀 남겨두고 개정한 후 대기발령자 3명에게 급여를 더 지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고 담당자에게는 훈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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