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임명안을 결재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지 하루만이다.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대법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휴가 중임에도 신속히 결재를 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뒤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도 2일로 일단락됐다.
이 대통령은 금주 가족과 함께 휴가 중이지만 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축전과 긴급한 업무 관련 결재 등은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 초 국회에 제출될 뻔 했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도 31일 전자결재를 통해 신속히 처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직 현명철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결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 현 지명자에 대한 연임을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할 예정이어서 내주 쯤에나 지명강행 또는 철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 지명자가 자신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지명철회 가능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그대로 연임이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ky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