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화물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 환경업체 대표 A(51)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2시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H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량의 유리창 고무몰딩을 문구용 칼로 도려내 유리창을 뜯어 낸 뒤, 차량 내에 있던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현금을 절취 하는 등 7월까지 경남 일대에서 총 136회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남 창원에서 환경업체를 운영하며 약 2억원을 투자해 오ㆍ하수 배수관 ‘커팅로봇’(하수구에 뻗어 내린 가로수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는 기계)을 개발했으나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택배회사 문양이 도색된 차량을 중고시장에서 매입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주변인들과 경찰의 시선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 화물차량을 주차하거나 차량 내 귀중품 등을 보관 하지 말고, 경보장치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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