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 선행교육 제한ㆍ금지, 관리ㆍ감독 기관 명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선행 학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주고,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주도해 추진했던 선행학습 금지법안이 그 최종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단체 세미나실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최종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학습자의 학습ㆍ교육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행 학습’(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예습이 아닌 학습) 금지를 ‘선행 교육’(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금지로 대상을 바꿨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지관련기관이 행하는 미취학 아동과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돼있지 않은 과목(영어, 한자)을 학습하려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주당 1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각종 시험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해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조 제3항에서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은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이나 자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제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에서는 시민들의 고발과 자체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하는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직권이나 시정요구를 받아 교육 관련 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그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책임자에 대해, 사립학교는 이사회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학원은 등록말소 및 교습의 정지,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 폐지 및 교습의 정지,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과외교습의 중지, 학습지관련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의 말소 및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선행 교육 금지 입법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걱정의 부담을 몰아내고 아이들이 입시 고통 없는 세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기성 세대인 부모, 교사, 시민들이 나서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확정안을 발표하고 이후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청원운동과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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