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부동산 소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방을 보러간다고 한 후 강도로 돌변,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A(25) 씨와 여자친구 B(1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통해 소개된 방을 구하는 것처럼 한 뒤 지난달 18일 오후 9시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C(29ㆍ여) 씨 주거지에 찾아가 방을 보다가 갑자기 흉기로 위협, C 씨의 손발을 묶고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강취하고 신용카드로 현금 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14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주거지에서 방을 보는 것처럼 한 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