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ㆍ중ㆍ고교 33곳 정책감사 결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서울 A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실무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운영비를 2년 동안 교사 14명에게 지급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최소한의 실무담당자 1-2명에게 수강료의 10% 수준을 주는게 원칙이지만 이 학교는 이를 무시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2년간 교사 1인당 연간 60-70만원씩 총 1766만여원의 운영비를 집행했다.
서울 B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외부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 지침상 교원이 아닌 외부인이 교육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생략된 것. 다행히 채용된 강사 중 성범죄경력자는 없었다. 이 학교는 이외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예전에 강의를 맡긴 적이 있다’며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서도 받지 않는 등 채용 과정에서 전반적인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각종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수업은 학생들이 수강료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는 탓에 예산 규모가 커 운영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운영비를 과다 집행하고 강사료를 원칙 없이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ㆍ중ㆍ고교 33곳에 대해 정책 감사를 벌여 이중 30곳(91%)에서 부적절 운영 사실을 확인해 현장 시정과 담당자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방과후학교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부진학생지도(20건) ▷학교폭력 대책(13건) ▷진로ㆍ직업 교육(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는 운영비 부당 집행 및 강사 채용 과정 부실 운영 등의 문제 이외에도 모든 학생에게 수업을 일방적으로 의무화하거나, 1학기 방과후 수업시간에 특정 과목의 2학기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부실 운영 학교들을 대상으로 2100여만원을 회수, 학교 회계로 복원토록 지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의 경우 담당교사나 강사가 매년 바뀌다보니 관련 지침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의도적인 비리라기보다는 지침 내용 인지 부족 및 예산 정산 비미 등 절차 상 업무소홀의 문제가 많았다”며 “지역청을 통해 관련 지침을 반복적으로 알리고 수시로 운영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