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해안법 개정안 의결

세월호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또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사후 지도ㆍ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