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억대 수입을 벌어들인 배우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은 배우 A씨가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배우는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시험을 핑계삼아 입영을 연기하고 같은 기간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병역 면제 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다.
더욱이 아침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에 출연, 2007년 5290여만원, 2008년 1억210여만원, 2009년 1억4600여만원 등 상당한 소득을 올려 ‘생계유지 곤란’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다.
감사원은 A씨의 사례 뿐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관련 규정 허술로 어린이를 비롯, 노약자 관련 시설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상 일정 기간 실형이나 금고를 받았거나 정신과적 이상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일단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사회복지시설 복무를 제한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당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 없을 경우.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 강간으로 복역한 B씨도 2010년 7월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됐다가 같은해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에 재배치 됐다.
또 집단흉기 상해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C씨의 경우 2011년 12월 정신요양시설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공익요원 복무를 하게 된 D씨의 경우 2010년 7월 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됐다.
감사 결과 지난 2010년 3월 이후 형을 선고받았거나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는 48명. 2012년 3월 현재 아동ㆍ영유아ㆍ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아동, 영유아, 장애인, 노인 생활 시설에 정신과적 장애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근무할 시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범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서의 근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익근무요원의 편입을 포함, 보충역복무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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