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다음달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다.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미환부 금액은 21,607건(3억2600만원)이며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소액 또는 무관심 등의 이유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일제정비기간에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받으면 청구서를 관악구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도 직접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기부금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hyjgogo@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