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진도) 기자]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잠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 구조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명석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7일 진도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날 실종자 수색 중 숨진 민간잠수부 이씨가 잠수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 대변인은 “해경이 작업현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좀 더 잠수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언딘 측에 모집을 요청해 참여하게된 잠수사”라며 “숨진 잠수사는 언딘 측을 통해서 현장에 참여한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자격증 유무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민간잠수사가 수색에 참여하는 방식은 언딘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직접 해경에 요청해서 진도파출소 접수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두 가지다. 전자의 경우 참여 요청은 해경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나 자격여부는 언딘 측에서 판단한다.
고 대변인은 “잠수업계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이나 개인친분, 협회 등을 통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력상으로 사망한 이씨가 댐작업이나 화력발전소 작업 등 여러가지 산업잠수에 있어서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잠수 경력 역시 “숨진 이씨의 동료를 통해서 확인된 진술”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해경 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격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책본부 측은 이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사자 인정은 주소지인 남양주시가 이씨의 의사자 인정을 신청한 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