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50) 씨와 부인 B(50) 씨의 대단한(?) 사기 대출 수법에 경찰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21일 경찰은 남편 A 씨는 구속, 부인 B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부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60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이후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모두 107차례에 걸쳐 13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부는 대출회사에서 전세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임대인으로 행세하는 등 역할분담까지 해 대부업자를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혔다.
대출업자가 방문할 경우 부인 B 씨는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해 대부업자들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43개 대부업체가 속았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21일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 43곳으로부터 13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남편 A 씨를 구속하고, 부인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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