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내연녀와의 문제와 관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51)씨가 사실은 형사의 압박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4일 유가족 등은 지난 4월13일 자택 주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맨 이 모(51)씨의 자살이유가 내연녀 뿐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형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자살 직전 유서를 통해 “지난 1996년 5월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A씨가 최근 3000만원을 요구해왔다. A씨의 남편이 ‘자신의 사촌’이라고 말한 B경감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고 고양경찰서 소속 형사가 직접 찾아와 A씨의 남편을 만나 합의하라고 압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이 씨는 이어 “이들(내연녀와 그의 남편)이 형사와 짜고 차용증을 써달라며 협박과 강요를 해 억울함과 함께 떠난다”며 A씨와 남편을 비롯해 사건과 연루된 경찰관 2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진정서를 낸 것도 없는데 A씨의 남편이 담당 형사를 알아내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실제로 그 형사가 직접 찾아와 합의를 종용한 상황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장례식장에서 경찰이 정확한 진위여부를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직무고발건에 대해 사실확인 등 모든 조사를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라면서 실제로 해당 형사가 일정부분 관련이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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