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시기 불일치 관련 ‘세입자 보증금 대출’ 이어 ‘계약금 대출상품’ 5월 선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SH공사 장기전세주택이 당첨됐지만 현재 사는 주택의 계약종료일이 수개월 남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계약을 못하는 당첨자를 위해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전국 최초로 출시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도 2%로 시중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 시 내야 하는 보증보험료,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 인지세도 모두 면제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서울시가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과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와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2-2133-12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도 개선했다.
시는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 상담사와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시장은 “앞으로도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