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 역마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보험 CEO 조찬회에서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일본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급속한 경기 침체로 투자수익률이 나빠지고 부실 보험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보험 계약 해약이 급증해 생명보험사 7곳, 손보사 2곳이 파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자산 가격 급락, 금리 하락, 보험사 부실 우려에 따른 해약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생보 7곳, 손보 2곳이 파산했다.
이에 따라 일본 보험업계는 고금리 상품에 대해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금리 역마진 극복에 나섰다.
또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이차역마진을 위험률 차익으로 보전했다. 이어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는 예정 이율 변경 등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만도 금리 확정형 저축성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가 금리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만 보험업계는 2000년만 해도 투자 수익률이 5.1%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2.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만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 부문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들의 활로를 열어줬다.
대만 보험업계의 해외투자 한도는 1992년만 해도 총자산의 5%였으나 2007년 45%로 확대됐고, 대만에서 거래되는 외화표시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됐다. 또 특수목적회사나 식탁계약을 통해 중국 본토를 포함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2007년 계약 이전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보험사가 전략적으로 사업 중단을 하고 아웃소싱이나 계약 이전, 회사 매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조 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역시 대규모 외부자본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의 계약이전과 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 사례를 참고해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계약이전 등의 정책은 이해관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는 (국내 도입이)어려울 것 같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포함해 앞으로 (저금리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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