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 측이 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경찰의 출국조치에 대해서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먼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 이후 갖은 추측이 난무하자 “오래전에 잡힌 CF 촬영을 위해 오늘 출국 예정이었다”라며 “주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 일정을 소화한 후 조사에 임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출국을 금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CF 촬영은 연기된 상태이며, 현재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계약 지속 여부를 논의 중이다. 소속사 측은 이 같은 해명과 더불어 이진욱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은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고 했으나, 이진욱과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 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시각을 넘긴) 13일 오전에도 이진욱과 자신을 소개해준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인은 13일 오전까지도 (이진욱을 소개한) 지인과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음식점이 곧 개업하니 함께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대화를 나눴다”며 “성폭행을 당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지인, 이진욱과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 16일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7일에는 경찰에 출두, 1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그러면서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또한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14일에야 신고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이진욱이 A씨를 무고로 고소한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18일 오후까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현재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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