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세청은 2012년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신청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면신청만을 받아온 근로장려금 신청을 올해부터 이 외에도 전화(ARS),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50% 이상의 신청대상자가 새로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

한편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1~16일 사이에 발송한 신청 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2~3회의 간단한 버튼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신요금은 전액 무료.

이밖에 올해 세무서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을 덜고 종이없는 친환경 세정을 위해 국세청은 인터넷(www.eitc.go.kr)이나 ARS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m.com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