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4)씨가 전 소속사에서 낸 음반에 있는 작품들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이씨의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이 이씨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의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양측의 전속계약은 지난 2010년 9월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전제한뒤 “스톰프뮤직이 제작, 발매한 음반에 수록된 작품을 타사에서 제작, 출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무효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 등을 고려할 때 효력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실연자일 뿐만 아니라 작곡가, 저작권자로 작품들에 기여도가 상당한데 자신의 작곡저작물을 영구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스톰프뮤직은 전속계약 종료 뒤에도 이씨의 앨범을 여러 개 제작해 수익을 보전할 기회를 가졌고 이씨에게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한달여 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이씨와 소니뮤직을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은 재판 중에 이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음반발매금지 결정을 취소했고, 이씨는 이때부터 새음반 발매가 가능해졌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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