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안전’ 허위광고로 수십억 매출
-신현우 전 대표도 51억원 사기혐의 추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존 리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ㆍ판매해 사망 73명, 폐손상 108명의 피해를 불러왔다. 옥시 연구소장 조모(52ㆍ구속기소) 씨로부터 제품 용기에 쓰인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판매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애초 옥시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2005년 12월 조 소장은 이를 ‘사용량을 지킨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로 바꾸고 ‘아이에게도 안심’은 빼야 한다고 존 리 전 대표에게 보고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옥시가 내세운 해당 문구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제품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에 비춰 존 리 전 대표에게 32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ㆍ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존 리 전 대표 외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72) 씨와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54)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대표와 김모(55)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는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한 홈플러스의 김원회 전 그로서리 매입본부장, 이모 상품부문 이사를 4억1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세퓨를 만든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대표에게도 8000만원의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수사는 이제 정부의 과실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 등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