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4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는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며 “삼성물산 측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도형 윗부분 모양 등 일부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관찰할 경우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삼성물산(합병 전 제일모직)은 가방 등 제품군에 해당하는 도형모양 상표를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B사에 유사제품군에 해당하는 비슷한 모양 상표가 등록돼있다”며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삼성물산은 2014년 특허심판원에 상표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특허심판을 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상표들은 외관과 상품군이 비슷하다”며 “삼성물산은 이미 등록된 B사의 것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부당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과정에서 삼성물산은 “해당 상표는 알파벳 B를 도안으로 한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지만 각각 오각형과 정사각형 도형으로 형상화하는 등 내부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청 측은 “해당 상표들은 B형상이 가지는 지배적 인상이 비슷하다”고 맞섰다.
1심인 특허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상표들은 주된 모양이 서로 다르다”며 “알파벳 B를 모티브로 한 도형 상표들은 이미 ‘가방·의류’군에 여러개 등록돼있어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상표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