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제기한 농심 손들어줘
농심이 삼다수 생수를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농심에 대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심의 결정을 전제로 15일 새로운 유통사업자를 선정하려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우선협상자 선정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15일 법원 및 음료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농심은 제주 삼다수에 대한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심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국내 유통업자 공개모집 절차 진행중지’가처분 신청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도 진행중이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삼다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에 대해 위배됨에 없이 성실히 이행해왔고 앞으로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제주 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오전 10시 삼다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뒤 향후 4년간 제주 지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전국 소매점을 제외한 연간 500억원대의 소매점 유통사업권을 위탁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번 제주 삼다수 입찰엔 롯데칠성을 비롯해 LG생활건강, 아워홈, 웅진식품, 남양유업, 광동제약, 샘표식품 등 7개 회사가 참여했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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