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4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진양제약은 공정위의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20만원 상당의 거래처 회식접대비까지 불법리베이트로 판단한 것 등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병ㆍ의원에 상품권과 물품 등을 뿌린 이연제약과 진영제약에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연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 병ㆍ의원 572곳에 20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회당 30만∼8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진양제약도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4억5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33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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