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학교 복도에서 때릴 듯이 협박해 수회에 걸쳐 현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S(13ㆍ중 1년)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 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초까지 인천 모 중학교 복도에서 동료생인 L(13ㆍ중 1년) 군에게 “돈을 모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놔둔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기자/
